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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동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1지구 정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중구 고시• 2025년 4월 2일
제3180호 15-7 2025. 4. 2.
심의 완화 사항|높이|기 정|Ÿ 최고높이 : ① + ② = 133.7m → 130m 적용
① 개방형 녹지율에 따른 높이 완화 : 122.7m
개방형 녹지율|산식 = 적정건폐율(50%)×(기준높이(90m)+20m)÷(80%-개방형녹지율(35.16%))
= 50% × (기준높이 90m + 20m) ÷ (80% - 35.16%) = 122.7m
② 공개공지 초과제공에 따른 높이 완화 : 11.0m
공개공지 초과제공|산식 = 기준높이×(의무면적을 초과하는 공개공지×1/2)÷대지면적
= 90m × (668.15㎡ × 1/2) ÷ 2,735.4㎡ = 11.0m
|변 경|Ÿ 최고높이 : ① + ② = 132.5m → 130m 적용
① 개방형 녹지율에 따른 높이 완화 : 122.3m
개방형 녹지율|산식 = 적정건폐율(50%)×(기준높이(90m)+20m)÷(80%-개방형녹지율(35.02%))
= 50% × (기준높이 90m + 20m) ÷ (80% - 35.02%) = 122.3m
② 공개공지 초과제공에 따른 높이 완화 : 10.2m
공개공지 초과제공|산식 = 기준높이×(의무면적을 초과하는 공개공지×1/2)÷대지면적
= 90m × (620.05㎡ × 1/2) ÷ 2,735.4㎡ = 10.2m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Ÿ 건축한계선 : 을지로변 5m
기타 사항에 관한 계획|전면공지| |Ÿ 건축한계선으로 확보되는 대지 내 전면공지는 개방형녹지와 연계하여 조성
개방형 녹지| |Ÿ 획지 내 30% 이상 개방형 녹지 조성 Ÿ 서측 공개공지와 연계하여 휴식과 여가 공간이자 소통과 교류의 활력 공간으로 조성
공개공지| |Ÿ 주변지역과의 보행 연계성 증진 및 휴게공간 마련을 위해 대상지 서측변 공개공지 지정
- 7. 환경보전,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8. 정비사업 시행계획(변경없음)
- Ⅲ. 변경사유
○ 서울시 고시 제2023-479호(2023.11.09.)로 정비계획 결정(변경)된 명동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1지구에 대하여, 고시 이후 건축심의 및 사업시행계획 인가 시 변경된 공개공지 및 시설물 기부채납 면적 등에 대하 여 반영하고자 정비계획 변경 범위내에서 변경하고자 함.
- Ⅳ. 관계도면 : 붙임 참조
○ 정비계획 결정(변경)도
※ 첨부된 도면은 참고용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 Ⅴ. 열람장소
- 고시관련 세부내용에 대하여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청 도심정비과(02-3396-5772)에 관계서류 비치 및 열람
- 7 -
제3180호 15-8 2025. 4. 2.
- ■ 명동 제1지구 정비계획 결정도(기정)
- ■ 명동 제1지구 정비계획 결정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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