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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 대선제분 일대 도시정비형 재개발 1,2 정비구역 지정, 정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제1구역 1지구 정비계획 결정(변경) 포함 -
서울시 고시• 2020년 11월 26일
서울시보 제3627호 2020. 11. 26.(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489호
영등포 대선제분 일대 도시정비형 재개발 1,2 정비구역 지정, 정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제1구역 1지구 정비계획 결정(변경) 포함 -
서울특별시 영등포 문래동1가, 문래동3가 일대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시행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6-247호(2016.8.11.)로 고시한 2025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 환경정비사업부문)에 적합한 범위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제16조에 따라 2020년 제12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2020.9.2.) 심의를 거쳐 정비계획 변경 결정·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0년 11월 26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정비구역의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1. 정비구역 지정 조서
구분|구역명|위 치|면 적(㎡)| | |비 고
| |기정|변경|변경후|
신설|영등포 대선제분 일대 도시정비형 재개발 1구역|영등포구 문래동3가 9번지 일대|-|증) 37,421.5|37,421.5|-
신설|영등포 대선제분 일대 도시정비형 재개발 2구역|영등포구 문래동1가 13번지 일대|-|증) 22,368.1|22,368.1|-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 17조 1항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고시가 있는 경우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고 시된 것으로 보며, 이에 영등포 부도심 지구단위계획 내 해당 구역은 금회 도시환경정비구역(계획)으로 변경된 것으로 보고자 함
▫구역 지정(변경) 사유서
구분|위치|변경내용|변경사유|비 고
신설|영등포구 문래동3가 9번지 일대|정비구역 지정|∙ 2025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 상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에 대하여, 영등포 도 심 격상에 따른 도심활력증진 및 경인로변 가로활성 화를 위하여 정비구역으로 지정함|-
신설|영등포구 문래동1가 13번지 일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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