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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신림동 240-3 일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 지구 지정․지구계획 승인, 도시관리계획〔서울대주변지역(환경정비형) 지구단위 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2020년 12월 17일
서울시보 제3635호 2020. 12. 17.(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550호
관악구 신림동 240-3 일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지구계획 승인, 도시관리계획 〔서울대주변지역(환경정비형)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2조 및 제24조,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 한 조례」 제9조에 따라 관악구 신림동 240-3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 급촉진지구를 지정하고, 같은 지구에 대하여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지구계획을 승인하며, 같은 법 제26조, 제28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또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에 따라 관악구 신림동 역세권 240-3 일원 청년 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결정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17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역세권 청년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에 관한 사항
1. 촉진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 명 칭 : 관악구 신림동 240-3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 위 치 :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240-3 일원
○ 면 적 : 4,472.7㎡
2. 촉진지구의 지정일 : 2020년 12월 17일
3. 사업의 종류 : 역세권 청년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 및 건설사업
4. 시행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 명칭 : 멀티에셋 서림역 청년주택 전문투자형 사모부동산투자 유한회사
○ 대표자 성명 : 멀티에셋자산운용(주)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56, 15층(여의도동, 미래에셋대우빌딩)
5.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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