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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신림동 240-3 일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청년안심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지구계획 승인(변경) 고시 및 도시관리계획(미림지구중심 및 주변지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2024년 8월 8일
관악구 신림동 240-3 일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청년안심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지구계획 승인.pdf
서울시보 제3998호 2024. 8. 8.(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392호 관악구 신림동 240-3 일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청년안심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지구계획 승인(변경) 고시 및 도시관리계획(미림지구중심 및 주변지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550호(2020.10.17.)로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230호(2021.05.20.)로 정정고시된 관악구 신림동 240-3 일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에 대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서울시 청년안심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관악구 신림동 240-3 일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청년안심주택) 공급촉진지구를 지정(변경) 및 지구계획 승인 (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또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에 따라 관악구 신림동 240-3 일원 공공지원민 간임대주택(청년안심주택) 공급촉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결정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4년 8월 8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청년안심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에 관한 사항 1. 촉진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변경) ○ 명 칭 : 관악구 신림동 240-3 일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청년안심주택) 공급촉진지구 ○ 위치 및 면적(변경) 구분 기정 변경 비고 위치|관악구 신림동 240-3 일원|관악구 신림동 1747 일원|•측량결과와 반영에 따른 지번 재부여로 240-1, 240-3, 240-4, 1521-1, 1521-2 → 1747, 1747-1로 변경 면적|4,472.7㎡|4,539.8㎡|증) 67.1㎡ ■변경사유 : 측량결과 반영으로 인한 면적 변경 및 지번 재부여 2. 촉진지구의 지정일(변경없음) 3. 사업의 종류(변경없음) 4. 시행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변경) [기정] ○ 명칭 : 멀티에셋 서림역 청년주택 전문투자형 사모부동산투자 유한회사 ○ 대표자 성명 : 멀티에셋자산운용(주) - 1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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