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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주한 미대사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열람공고

서울시 공고2020년 2월 27일
도시관리계획주한 미대사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pdf
서울시보 제3570호 2020. 2. 27.(목)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0-569호 환경컨설팅회사 신규 등록 공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6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의12 규정에 따라 환 경컨설팅회사로 신규 등록 되었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27일 서 울 특 별 시 장 □ 환경컨설팅회사 신규 등록 내역 연번|상 호|등록번호|등록일자|영업소 소재지 1|주식회사 이너젠컨설팅|제167호|’20.2.19.|서울시 구로구 경인로 661, 704호(신도림동)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0-585호 도시관리계획[주한 미대사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열람공고 1. 도시관리계획[주한 미대사관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안) 및 전 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제7조,「환경영향평가법」제14조, 같은 법 시 행령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 2. 본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주민 및 이해 관계인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열람 장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2월 27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가. 구역명: 주한 미대사관 지구단위계획구역 나.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결정에 관한 사항 1) 주한 미국대사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신설) 구 분 구 역 명 위 치 면적 (㎡)| | |비 고 |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신설|주한 미국대사관 지구단위계획구역|용산구 용산동1가 1-5번지 일원|-|97,259.5|97,259.5|- - 1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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