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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중화존치관리구역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2020년 12월 31일
서울시보 제3639호 2020. 12. 31.(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599호
중화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중화존치관리구역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9-223호(2009.6.4.)로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서울특 별시 고시 제2011-324호(2011.10.27),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3-240호(2013.7.25), 서울특 별시 고시 제2013-279호(2013.9.5),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4-232호(2014.6.19), 서울특별 시 고시 제2016-130호(2016.4.28),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7-436호(2017.11.30), 서울특 별시 고시 제2020-524호(2020.12.10)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고시 된 중랑구 중화 재정 비촉진계획에 대하여「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12조 제1항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 결정하고, 같은 법 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31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결정 취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개정에 따라 준주거지역의 주거복합건축물의 비주거용도 비율, 임대주택 추가 확보에 따른 주거용적률 등 완화하는 사항을 중화재정비촉진지구 내 중화 존 치관리구역 지구단위계획에 적용하기 위해 ‘건축물의 용적률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임
Ⅱ.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가. 재정비촉진지구의 명칭·유형·위치·면적 및 지정목적 (변경없음)
명칭|유형|위치|면적(㎡)| | |지정목적
| |기정|증·감|변경|
중화 재정비촉진지구|주거지형|중랑구 중화동 일원|510,711.5|-|510,711.5|∙ 노후․불량 주택이 난립하고 기반시설이 열악한 중화동 일대의 주거환경개선 및 기반시설 확충 등을 통한 종합적․체계적 도시정비를 위하여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됨
나. 재정비촉진사업의 완료 목표년도 (변경없음)
다. 재정비촉진지구 정비의 기본방향 및 목표 (변경없음)
라. 중화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의 개요
1)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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