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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재울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2020년 2월 27일
가재울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pdf
서울시보 제3570호 2020. 2. 27.(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78호 가재울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3-372호(2003.11.18)로 뉴타운지구 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공고 제2005-59호 (2005.1.15) 개발기본계획 승인, 서울특별시고시 제2005-243호(2005.8.11), 서울특별시고시 제 2008-374호(2008.10.23),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498호(2009.12.10),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535호 (2009.12.24),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400호(2010.11.11),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18호(2011.1.13),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152호(2011.6.9),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304호(2011.10.20.),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2-63호(2012.3.22),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131호(2012.5.24),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144호 (2012.6.7),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230호(2012.8.30),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166호(2013.5.30),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15호(2014.1.16)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125호(2014.4.3.),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4-169호(2014.5.1),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331호(2014.9.25),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435호 (2014.12.18),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305호(2015.10.1.),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398호(2015.12.17.),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83호(2016.3.31.),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255호(2016.8.25.),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7-17호(2017.1.19.),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201호(2017.6.8.),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337호 (2019.10.10.)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393호(2019.12.05.)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된 가재울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2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 결정하고 같은 법 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 도면을 고시합니다. 2020년 2월 27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재정비촉진지구의 명칭ㆍ유형ㆍ위치ㆍ면적 및 지정목적 : 변경 명칭|유형|위치|면적(㎡)| | |지정목적 | |기정|변경|변경후| 가재울 재정비 촉진지구|주거 지형|서대문구 남가좌동· 북가좌동 일대|1,079,140.69|증) 160.60|1,079,301.29|노후·불량주택이 밀집되고, 도로·공원 등 기반시설이 열악한 북가좌동·남가좌동 일 대의 주거환경개선 및 기반시설 확충 등을 통한 종합적, 체계적 도시정비를 위하여 재 정비촉진지구로 지정 ※ 가재울5구역 확정측량결과를 반영한 면적 정정. 2. 재정비촉진사업의 완료목표 연도 : 변경없음 ○ 기준년도 : 2003년 ○ 목표연도 : 2024년 - 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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