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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재울재정비촉진지구 가재울7재정비촉진구역 해제(일몰) 기한 연장 고시

서울시 고시2025년 7월 17일
가재울재정비촉진지구 가재울7재정비촉진구역 해제일몰 기한 연장 고시.pdf
서울시보 제4079호 2025. 7. 17.(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376호 가재울재정비촉진지구 가재울7재정비촉진구역 해제(일몰) 기한 연장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647호(2024.12.27.)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고시된 가재울재정 비촉진지구 가재울7재정비촉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0조제6항에 따라 정비구역의 해제기한을 연장하고, 같은 법 제20조제7항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5년 7월 17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정비구역 해제(일몰)기한 연장 내역 구 분 구역의 명칭 (정비사업 방식) 위 치 면 적(㎡) 해제(일몰) 기한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기한) 기정|가재울7재정비촉진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서대문구 북가좌동 80번지 일대|78,640|2025. 8. 9. 변경 (연장)|가재울7재정비촉진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서대문구 북가좌동 80번지 일대|78,640|2027. 8. 8. 2. 정비구역 해제(일몰) 기한 연장 사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0조제6항제1호에 따른 정비구역 해제(일몰) 기한 연장 3.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특별시 재정비촉진과(☏ 02-2133-7227) 또는 서대문구 주거정 비과(☏ 02-330-165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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