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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재울7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서울시 서대문구 고시2026년 6월 4일
가재울7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pdf
제3048호 서대문구보 2026. 6. 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고시 제2026 - 63호 가재울7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3-372호(2003.11.18.)로 뉴타운지구 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 2012-144호(2012.6.7.)로 주택재개발사업구역으로 지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26-245호 (2026.4.30.)로 재정비촉진지구(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변경)결정된 가재울7 재정비촉 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0조 제1항에 의거 사업시 행계획인가하고, 동법 제50조 제9항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 제1항 등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6월 4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재울7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2.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북가좌동 80번지 일대 (78,923.0㎡)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가재울7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 (조합장 : 고영대) 나. 주 소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응암로87, 4층 4. 정비사업의 시행기간: 사업시행계획인가일로부터 100개월 5. 사업시행계획인가일: 2026. 5. 29.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별첨 7. 건축계획에 관한 사항 가. 대지면적: 78,923.0㎡ 나. 건폐율: 14.60% 다. 용적률: 265.98% 라. 건축물 최고높이: 119.00m 마. 용도: 공동주택(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바. 연면적(지상): 152,434.7319㎡ (총 265,921.5897㎡) 8. 주택의 규모 등 주택건설 계획: 지하4층/지상40층, 아파트 13개동 1,426세대 고 시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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