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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재울7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서울시 서대문구 고시2026년 6월 2일
가재울7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pdf
별첨.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서(26.6.4.).pdf
- 가재울7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3-372호(2003.11.18.)로 뉴타운지구 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144호(2012.6.7.)로 주택재개발사업구역으로 지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26-245호(2026.4.30.)로 재정비촉진지구(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변경)결정된 가재울7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0조 제1항에 의거 사업시행계획인가하고, 동법 제50조 제9항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 제1항 등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가. 고 시 명 : 「가재울7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나. 고시일자 : 2026.06.04.(목) 다. 고시방법 : 구보, 홈페이지 개제 붙임 1. 가재울7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문 2.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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