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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장안평일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열람공고 - 동대문구 장안동 418-1번지 청년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사업 -

서울시 공고2021년 5월 20일
도시관리계획장안평일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열람공고 - 동대문구 장안동 418-1번.pdf
서울시보 제3678호 2021. 5. 20.(목)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1-1453호 도시관리계획(장안평일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열람공고 - 동대문구 장안동 418-1번지 청년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사업 - 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안동 418-1 역세권 청년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사업 관련 도시 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제7조 및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 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주민 등 이해관계인은 열람 기간 내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1년 5월 20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열람 기간 : 2021.5. 20 . ~ 2021. 6. 4. (공고일 다음날부터 15일 간) Ⅱ. 열람 및 의견서 제출 장소 : 씨티스퀘어 14층 주택공급과 역세권지원팀 (☎02-2133-6293) Ⅲ. 도시·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사항 󰊱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 변경없음 구 분 구역명 위치 면적(㎡)| | |최초결정일 비고 | |기정 변경 변경후 기 정|장안평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동대문구 장안동 418-1|523,805 (923.9)|-|523,805 (923.9)|서울특별시 고시 제2007-353호 (2007.10.11.)|- 󰊲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 1. 용도지역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2. 용도지구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3.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 3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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