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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장안동 418-1 역세권 청년주택 도시관리계획(장안평일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2021년 11월 11일
서울시보 제3731호 2021. 11. 11.(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625호
동대문구 장안동 418-1 역세권 청년주택 도시관리계획(장안평일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안동 418-1 역세권 청년주택(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 관련 『도 시관리계획(장안평일대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에 대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및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2021년 제5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역세권 청년주택 수권분과위원회) (2021. 9. 16.) 심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결정(변경) 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1년 11월 11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개요 및 결정(변경)취지 ○ 위 치 : 동대문구 장안동 418-1 ○ 면 적 : 923.9㎡ ○ 결정취지 : 대상지는 지하철 5호선 장한평역이 경유하는 역세권으로서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 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과 더불어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도시 관리계획(장안평일대 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하고자 함.
Ⅱ.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사항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 변경없음
구 분|구 역 명|위 치|면 적(㎡)| | |비고
| |기정|변경|변경후|
기정|장안평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동대문구 장안동·답십리동 일대|523,805.0 (923.9)|-|523,805.0 (923.9)|2018.8.16.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 ( ) 내 면적은 사업대상지에 해당하는 면적임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
1. 용도지역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구분
면적(㎡)| |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준주거지역|923.9|-|923.9|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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