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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돈화문로 일대 외 4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서울시 고시2021년 4월 1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돈화문로 일대 외 4개 지구단위계획구역.pdf
서울시보 제3665호 2021. 4. 1.(목) 순번|관할구|구역명|위치|면적|비고 1|종로구|돈화문로 지구단위계획구역|종로구 돈화문로, 율곡로 주변|147,860|2010.02.25.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65호 2|종로구|익선 지구단위계획구역|종로구 익선동 156번지 일대|31,121.5|2018.05.10.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142호 3|종로구|인사동 지구단위계획구역|종로구 견지동, 관훈동 일대|124,068|2009.12.10.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497호 4|종로구|운현궁 주변 지구단위계획구역|경운동, 운니동, 익선동 일대|147,809|2013.06.13.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182호 5|종로구|경복궁서측 지구단위계획구역|경복궁서측 일대 (체부동 외 14개동)|582,297|2016.07.14.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201호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167호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돈화문로 일대 외 4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돈화문로 일대 외 4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내 ‘역사문화적 건축 물 및 장소의 보전·활용 계획’변경(안)에 대하여 2021년 제5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 원회 심의(2021.03.24.)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 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률」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 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1년 4월 1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결정 취지 ○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존 서울특별시 한옥밀집지역에 대한 건 축자산 진흥구역 지정 및 관리계획이 결정(2020.12.24.)됨에 따라 건축자산 진흥구역 내 한옥 등 건축자산에 대한 특례 적용이 가능하도록 기존 한옥밀집지역에 기 지정되어 운영되 고 있는 지구단위계획 및 시행지침에 적용이 필요한 완화계획 반영을 위해 돈화문로 지구단 위계획구역 외 4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역사문화적 건축물 및 장소의 보전·활용 계획을 일 부 변경하는 사항임. Ⅱ.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 역사문화적 건축물 및 장소의 보전·활용 계획 변경 대상 지구단위계획구역 - 1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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