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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열람공고 [돈화문로 지구단위계획구역 외 4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서울시 공고• 2021년 2월 4일
서울시보 제3648호 2021. 2. 4.(목)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1-290호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열람공고 [돈화문로 지구단위계획구역 외 4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1.「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존 서울특별시 한옥밀집지역에 대한 건축 자산진흥구역 지정 및 관리계획이 결정(2020.12.24.)됨에 따라
2. 건축자산진흥구역내 한옥 등 건축자산에 대한 특례 적용이 가능하도록 기존 한옥밀집지역에 기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는 지구단위계획 및 시행지침에 적용이 필요한 완화계획 반영을 위해 [돈화문로 지구단위계획 외 4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 경)을 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서울특 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7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같은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따라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
3. 본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열람장소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2월 4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가. 지구단위계획 변경 대상 구역
○ 돈화문로 지구단위계획구역 외 4개 구역
순번|관할구|구역명|위치|면적| | |비고
| | |기정|변경|변경후|
1|종로구|돈화문로 지구단위계획구역|종로구 돈화문로, 율곡로 주변|147,860|-|147,860|2010.02.25. 서고시 제2010-65호
2|종로구|익선 지구단위계획구역|종로구 익선동 156번지 일대|31,121.5|-|31,121.5|2018.05.10. 서고시 제2018-142호
3|종로구|인사동 지구단위계획구역|종로구 견지동, 관훈동 일대|124,068|-|124,068|2009.12.10. 서고시 제2009-497호
4|종로구|운현궁 주변 지구단위계획구역|경운동, 운니동, 익선동 일대|147,809|-|147,809|2013.06.13. 서고시 제2013-182호
5|종로구|경복궁서측 지구단위계획구역|경복궁서측 일대 (체부동 외 14개동)|582,297|-|582,297|2016.07.14. 서고시 제2016-2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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