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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사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신사동 19-193번지 일대)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2021년 4월 8일
신사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신사동 19-193번지 일대.pdf
서울시보 제3667호 2021. 4. 8.(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181호 신사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신사동 19-193번지 일대)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57호(2007.03.08.)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이 결정되고, 서울특 별시고시 제2011-80호(2011.03.24.)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 고시 된 신사생활 권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 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1년 4월 8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결정(변경) 취지 ∙ 신사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기 결정된(2011.3.24.) 특별계획구역에 대한 세부개발 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임 Ⅱ.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가.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 변경없음 도면 번호|구역명|위 치|면 적 (㎡)| | |최 초 결정일|비고 | |기 정|변 경|변경후| | ①|신사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신사동 19번지 일대|88,000|-|88,000|서울특별시고시 제1996-231호 (1996.8.31)|- 2.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계획 가.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구 분 면 적 (㎡)| |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주거 지역|준주거지역|88,000|-|88,000|100.0|서울특별시고시 제1996-231호 (1996.8.31) - 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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