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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사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신사동 19-193번지 일대)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은평구 고시2026년 4월 16일
고시문.pdf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57호(2007.03.08.)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80호(2011.03.24.),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181호(2021. 04. 08.)로 결정(변경)된 신사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신사동 19-193번지 일대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67조 규정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을 변경결정(경미한 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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