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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목2동 엄지마을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2021년 1월 7일
서울시보 제3641호 2021. 1. 7.(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2호
양천구 목2동 엄지마을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양천구 목2동 231일대에 대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규정에 의거 관리형 주거 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을 지정하고, 같은 법 제16조제2항 및「토지이용규제 기 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 구역지정사유: 본 대상구역은 저층의 노후주택 밀집지역으로 건축물의 노후안전시설 미비 등 주거환경개선 및 기반시설의 정비가 필요한 지역으로 주민참여를 통한 기반시설공동이용시설 확충, 주거환경의 보존정비개량 및 마을의 물리적사회적경제적 재생 도모
2021년 1월 7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정비구역의 지정
가. 정비구역의 명칭: 양천구 목2동 엄지마을 231일대 관리형 주거환경개선구역
나. 정비구역 지정조서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 |비고
| |기정
변경
변경후
신규|양천구 목2동 엄지마을 관리형 주거환경개선구역|양천구 목2동 231번지 일원|-|증) 68,317|68,317|-
❏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심의내용(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조건부가결
- 도시계획시설(도로 : 소로 3-1) 변경(안)(폭 4m~8.8m, 연장 25m → 80m) 관련 금회 폭 4m로 결정하는 부분은 연계되는 도로 폭원 등을 고려하여 향후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시 추 가 확폭을 검토할 것.
다. 정비계획의 수립
1) 정비사업 시행계획
사업내용|시행예정시기|사업시행예정자|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예상 세대수|비고
기반시설 정비 및 공동이용시설 설치 또는 확대|구역지정 고시일로부터 4년 이내|양천구청장|해당없음|
주택의 보전·정비·개량|계획수립 이후|토지등소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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