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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2동(엄지마을)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변경(안) 공람공고

서울시 양천구 공고2025년 1월 23일
목2동엄지마을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변경안 공람공고.pdf
제2481호 양 천 구 보 2025. 1. 23. |공 고 ◉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고 제2025-176호 목2동(엄지마을)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변경(안) 공람공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2동 231번지 일대 목2동(엄지마을) 관리형 주거환경개선 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변경(안)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의거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 관계도서를 공람합니다. 본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에 양천구청 주택과 주거환경개선팀(☎ 02-2620-3469/ FAX 02-2620-4436)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본 정비계획(안)은 관계법령에 의한 정비계획 결정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5년 1월 23일 양 천 구 청 장 가. 공람기간 및 의견제출 기한 : 2025. 1.23. ~ 2025. 2.24. (33일간) 나. 공람 및 의견제출 장소 : 양천구청 주택과 주거환경개선팀 (☎ 02-2620-3469) 다. 공람사유 : 목2동(엄지마을)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 구역 변경(안)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의거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라. 공람내용 : 목2동(엄지마을)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 구역 변경(안) 마. 본 공람공고에 대하여 목2동 231번지 일대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 또는 사업과 관련되는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는 위 공 람기간 내에 서울특별시 양천구청 주택과 주거환경개선팀에 서면으로 의견 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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