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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설립인가 신청에 따른 주민 공람 정정 공고(신월1동 99-1번지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
서울시 양천구 공고• 2026년 7월 23일
우리 구 ‘신월1동 99-1번지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조합설립인가 공람과 관련하여 정정사유가 발생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제9항 규정에 따라 주민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정정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공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붙임 1. 정정 공고문 1부. 2. 공람의견서(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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