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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월동 461의3번지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 인가 취소 고시
서울시 양천구 고시• 2026년 7월 16일
제2570호 양 천 구 보 2026. 7. 16.
◉ 서울특별시 양천구 고시 제2026-67호
고 시
신월동 461의3번지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 취소 고시
우리 구 신월동 461-3번지 일원에서 추진 중인 “신월동 461의3번지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의2 제1항 규정에 따라 조합설립인가 취소하고 제3항 규정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합니다.
2026년 7월 16일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신월동 461의3번지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
2. 사업시행구역 위치 및 면적
사업시행구역 위치|면적|관련지번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동 461-3외 12필지|2,732.10㎡|461-4, 461-6, 461-7, 461-8, 461-13, 461-14, 461-16, 461-17, ,461-18, 461-19, 461-20, 461-21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사업시행자
대표자
주소
신월동 461의3번지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양현미|서울특별시 양천구 중앙로57길 57, 나동 301호 (신월동, 선경빌라)
4. 조합설립인가일: 2022.9.14.
5. 조합설립인가 취소일: 2026.7.9.
6. 취소 사유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라 조합이 설립된 사업시행구역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로 조합의 해산을 요청하는 경우(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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