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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아재정비촉진(기존)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2021년 1월 21일
서울시보 제3645호 2021. 1. 21.(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26호
미아재정비촉진(기존)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3-372호(2003.11.18.)로 뉴타운지구 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공고 제 2005-255호(2005.03.03.)로 개발기본계획 승인,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215호 (2006.06.29.)로 지구 변경(확장) 지정고시 되어,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445호 (2008.12.11.),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90호(2010.03.18.),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26 호(2014.01.23.),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248호(2014.07.03.), 서울특별시고시 제 2016-84호(2016.03.31.),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353호(2016.11.10.),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275호(2017.07.27.),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18호(2019.01.10.), 서울특별시고 시 제2020-186호(2020.05.07.),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350호(2020.08.27.) 및 서울특 별시고시 제2020-423호(2020.10.22.)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경미한사항) 고시된 강북구 미아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 별법」 제5조 제1항 및 제12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재정비촉진지구 및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 결정하고, 같은 법 제5조 제5항 및 제12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하며, 같은 법 제13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 고시합니다.
2. 미아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에 대하여「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 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1년 1월 21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재정비 촉진지구의 명칭·유형·위치·면적 및 지정목적 (변경없음)
명 칭 유 형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계
주거 지형
강북구 미아동 438번지 일대
937,886.1 - 937,886.1
미아 재정비 촉진지구
기존 578,607.7 - 578,607.7
확장 359,278.4 - 359,278.4
2. 재정비 촉진사업의 완료목표 연도 (변경없음)
- 기준연도 : 2004년
- 목표연도 : 2021년
3. 재정비촉진지구 정비의 기본방향 및 목표 (변경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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