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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 도심 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지정, 정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2021년 6월 10일
영등포 도심 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지정 정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pdf
서울시보 제3683호 2021. 6. 10.(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266호 영등포 도심 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지정, 정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영등포동4가 431-6번지 일대 영등포 도심 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시행을 위하여 2025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부문)에 적합한 범위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16조에 따라 2021년 제4차 서울 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2021.4.7.) 심의를 거쳐 정비계획 결정 ·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 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1년 6월 10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정비구역의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1. 정비구역 지정 조서 구 분 정비사업 명 칭 위 치 면 적(㎡)| | |비고 | |기 정 증 감 변 경 신규|영등포 도심 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영등포동4가 431-6번지 일대|-|증) 23,094.0|23,094.0|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7조 1항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고시가 있는 경우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보며, 이에 영등포 부도심 지구단위계획 내 해당 구역은 금회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으로 변경된 것으로 보고자 함 구역 지정 사유서 구분 위 치 지 정 내 용 지 정 사 유 신규|영등포동4가 431-6번지 일대|정비구역 지정|∙2025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 상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구역 에 대하여, 도심 위상에 부합하는 중심지 기능 강화,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도 시기능의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정비구역으로 지정 함 2. 토지이용계획 구분|명칭| |면적 (㎡)| | |비율 (%)|비고 | |기정|변경|변경후| | 합계| | |-|증) 23,094.0|23,094.0|100.0| 사업시행지구|소계| |-|증) 22,150.0|22,150.0|95.9| 정비 기반시설|도로|-|증) 3,698.1|3,698.1|16.0| 획지|소계|-|증) 18,451.9|18,451.9|79.9| |1획지|-|증) 15,913.2|15,913.2|68.9| |2획지|-|증) 2,538.7|2,538.7|11.0| 존치지구| | | |증) 944.0|944.0|4.1|신안산선 출입구 - 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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