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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 도심 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해제기한 연장 고시

서울시 고시2026년 7월 23일
영등포 도심 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해제기한 연장 고시.pdf
서울시보 제4166호 2026. 7. 23.(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6-430호 영등포 도심 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해제기한 연장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266호(2021.6.10.)로 정비구역 결정·고시된 영등포 도심 역세권 도 시정비형 재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제6항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 의 해제기한을 연장하고, 같은법 제20조제7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7월 23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정비구역 해제기한 연장 ○ 정비구역 현황 구역명|위치|구역면적(㎡)|추진단계|비고 (최초결정고시) 영등포 도심 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영등포구 영등포동4가 431-6번지 일대|23,094|조합설립인가 (인가일 : 2023.7.28.)|서울특별시 고시 제2021-266호 (2021.6.10.) ○ 해제기한 연장 : 2028. 7. 28. 까지(2년) 2. 정비구역 해제기한 연장 사유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0조제6항제1호에 따라 정비구역 해제기한 연장 3. 관련 세부내용은 서울특별시 도시재창조과(☎02-2133-4648) 및 영등포구 재개발사업과(☎ 02-2670-3802)에 관계서류를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 - 3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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