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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회현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2021년 6월 17일
서울시보 제3685호 2021. 6. 17.(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272호
도시관리계획(회현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2-232호(2002.06.21.)로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293호 (2009.07.23.)로 변경 결정된 ‘회현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2021년 제2차 서울특별시 도시 건축공동위원회 수권 소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회현 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하고, 「국토의 계 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1년 6월 17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결정(변경)취지 회현 지구단위계획의 재정비 시점 도래, 서울시 역사도심기본계획·서울로7017 등 여건변화 를 반영하고 장기간 개발이 미진해 침체되어 있는 상업/주거기능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하고자 함
Ⅱ.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조서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결정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 변경없음
도면표시 번호
구역명
위 치
면 적 (㎡)
최초결정일
비고
①|회현 지구단위계획구역|중구 남창동 187, 회현동1가 194일대|38,600|서고 제79호 (1998.3.18)|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1.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가. 용도지역ㆍ지구 결정조서
1) 용도지역 결정조서 : 변경없음
구 분| |면 적 (㎡)| | |구성비(%)|비 고
|기 정|변 경|변경후| |
합 계| |38,600|-|38,600|100.0|
주거지역|준주거지역|34,755|-|34,755|90.0|일반주거→준주거 (서고 제232호, (2002.6.20)
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3,845|-|3,84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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