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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실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결정(변경), 잠실미성크로바아파트 재건축 사업 정비계획 결정(변경),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2021년 6월 24일
잠실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결정변경 잠실미성크로바아파트 재건축 사업 정비계획 결정변경 지구.pdf
서울시보 제3686호 2021. 6. 24.(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297호 잠실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결정(변경), 잠실미성크로바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변경),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건설부고시 제131호(1976.8.21.)로 아파트지구 지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05-399호(2005. 12.15.)로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변경, 송파구 고시 제2016-68호(2016.7.14.)로 아파트지 구 개발기본계획(잠실3주구, 정비계획) 변경(경미한 사항의 변경) 결정된 잠실아파트지구에 대하 여, 서울특별시 송파구 신천동 17-6번지 일대 잠실미성크로바아파트 재건축사업 시행에 따라 2017년 제2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2017.1.18.) 결과(조건부 가결)의 반영을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3조에 의한 공람공고(서울특별시 송파구 공고 제 2021-577호, 2021.3.25) 등을 거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및 「서울특별시 아파 트지구 개발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잠실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및 잠실미성크로바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을 결정(변경)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7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잠실미성크로바아파트 지구단위 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1년 6월 24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잠실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결정(변경없음) 1. 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가. 명칭 : 잠실아파트지구 나. 위치 : 송파구 잠실동, 신천동, 풍납동 일대 다. 면적(변경없음) 구분|지구명|위치|면적(㎡)| | |비고 | |기정|변경|변경후| 기정|잠실아파트지구|송파구 잠실동 ,신천동, 풍납동 일대|963,487.8|-|963,487.8| 2. 잠실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결정조서(변경없음) 가. 아파트지구 면적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구분|계|면 적(㎡)| | | | | |1주구|2주구| |3주구|4주구|5주구 | |2-1주구|2-2주구| | | 기정|963,487.8|353,987.8|198,031.5|145,235.2|75,684.5|112,558.5|77,990.3 - 3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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