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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실아파트지구 잠실미성크로바아파트 재건축사업 특별건축구역 지정 고시
서울시 고시• 2021년 12월 16일
서울시보 제3739호 2021. 12. 16.(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700호
잠실아파트지구 잠실미성크로바아파트 재건축사업 특별건축구역 지정 고시
서울특별시 잠실아파트지구(3주구) 잠실미성크로바아파트 재건축사업에 대하여『건축법』제 71조제2항 및 제72조제2항에 따라 2021년 제15차 건축위원회 심의(원안의결, 2021.08.10.)를 거쳐 「건축법」제71조제5항에 의한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하고 지정 목적, 위치, 범위 등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2월 16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지정 목적
가. 조화롭고 창의적인 공동주택 건축을 통한 다양한 도시경관 창출, 건설기술 및 디자인 수준 향 상, 공동주택 관련 제도 개선을 도모하고,
나. 잠실아파트지구의 지역소통 강화를 위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고자 열린 도시주거 및 커뮤니 티 가로를 중심으로 이웃과 소통하는 공통주택을 조성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커뮤니티를 형성 을 통한 공공성 제고를 위하여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함.
2. 특별건축구역의 위치, 범위 및 면적
지구명|위 치|범 위|면 적(㎡)
잠실아파트지구(3주구)|송파구 신천동 17-6번지 일대|잠실미성크로바아파트 재건축사업|75,684.5
3. 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규모 및 용도 등에 관한 사항
가. 건축물의 규모 및 용도
구역명|용도|면적(㎡)|높이(m) (층수)
잠실미성크로바 아파트 재건축사업|계|75,684.5|-
주택용지|63,541.0|120m 이하 (35층 이하)
주구중심|4,369.0|30m 이하 (5층 이하)
정비기반시설|7,774.5|-
※ 세대수, 면적, 용도 등 세부 건축개요는 특별건축구역 관계도서 참조 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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