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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 보문동5가 146-1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지구계획 승인 및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2021년 7월 1일
서울시보 제3690호 2021. 7. 1.(목)
연번|소재지| |지목|면적(㎡)| |소유자| | |소유권 이외의 권리| | |비고
행정동|지번| |공부면적|편입면적|성명|주소|지분|권리명세|권리자|주소|
1|성북구 보문동|146-1|주유 소용 지|524.1|524.1|자이에스앤 디 (주)|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10층 (충무로3가, 남산스퀘어)|100.0|신탁|농협은행주식 회사|서울특별시 중구 통일로120 (충정로1가)|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308호
성북구 보문동5가 146-1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지구계획 승인 및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지형도면 고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2조 및 제33조,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 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성북구 보문동5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 진지구를 지정하고, 같은 지구에 대하여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지구계획을 승인하며, 같은 법 제 26조, 제28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또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9조 규정에 따라 성북구 보문동5가 146-1번지 공공 지원민간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결정하고, 「토지이용규제 기 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1년 7월 1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에 관한 사항
1. 촉진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 명 칭 : 성북구 보문동5가 146-1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 위 치 :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동5가 146-1번지 일대
○ 면 적 : 1,157.9㎡
2. 촉진지구 지정일 : 2021년 07월 01일
3. 사업의 종류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 및 건설사업
4. 시행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 명 칭 : 자이에스앤디 주식회사
○ 대표자 성명 : 엄관석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 남산스퀘어 10층(서울특별시 중구 충무로3가 60-1)
○ 법인등록번호 : 110111-1934557
5.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ㆍ물건 및 권리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 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및 주소
1) 토지세목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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