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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 보문동5가 146-1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청년안심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지구계획 해제 및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2025년 3월 20일
서울시보 제4053호 2025. 3. 20.(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141호
성북구 보문동5가 146-1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청년안심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지구계획 해제 및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지형도면 고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서울특별시 청년안심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라 성북구 보문동5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청년안심주택) 공급촉진지구를 지정을 해제하고, 같은 법 제26조, 제28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또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9조 규정에 따라 성북구 보문동5가 146-1번지 공공 지원민간임대주택(청년안심주택) 공급촉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을 「국토의 계획 및 이 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해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 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5년 3월 20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촉진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 명 칭 : 성북구 보문동5가 146-1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청년안심주택) 공급촉진지구
○ 위 치 :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동5가 146-1번지 일대
○ 면 적 : 1,157.9㎡
2. 촉진지구 지정일 및 해제일
○ 촉진지구의 지정일 : 2021년 07월 01일
○ 촉진지구의 해제일 : 2025년 03월 20일
3. 촉진지구의 지정 해제사유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청년안심주택) 사업 취소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ᆞ군관리계획의 환원 또는 폐지 관 한 사항
1)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 적(㎡)| | |구성비(%)|비고
|기정|변경|변경후| |
합 계| |1,157.9|-|1,157.9|100.0|
주거지역|준주거지역|1,157.9|감) 662.2|495.7|100.0|
제3종일반주거지역|-|증) 662.2|66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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