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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실아파트지구 잠실진주아파트 재건축사업 특별건축구역 지정 고시

서울시 고시2021년 7월 8일
잠실아파트지구 잠실진주아파트 재건축사업 특별건축구역 지정 고시.pdf
서울시보 제3693호 2021. 7. 8.(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331호 잠실아파트지구 잠실진주아파트 재건축사업 특별건축구역 지정 고시 서울특별시 잠실아파트지구(4주구) 잠실진주아파트 재건축사업에 대하여『건축법』제71조제2 항 및 제72조제2항에 따라 2020년 18차 건축위원회 심의(조건부 의결, 2020.11.24.)를 거쳐 『건축법』제71조제5항에 의한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하고 지정 목적, 위치, 범위 등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7월 8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지정 목적 가. 조화롭고 창의적인 공동주택 건축을 통한 다양한 도시경관 창출, 건설기술 및 디자인 수준 향상, 공동주택 관련 제도 개선을 도모하고, 나. 잠실아파트지구의 지역소통 강화를 위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고자 열린 도시주거 및 커뮤니티 가로를 중심으로 이웃과 소통하는 공통주택을 조성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커뮤니티를 형성을 통한 공공성 제고를 위하여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함. 2. 특별건축구역의 위치, 범위 및 면적 지구명|위 치|범 위|면 적(㎡) 잠실아파트지구(4주구)|송파구 신천동 20-4번지 일대|잠실진주아파트 재건축사업|112,558.5 3. 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규모 및 용도 등에 관한 사항 가. 건축물의 규모 및 용도 구역명|용 도|대지면적(㎡)|높이(m) (층수) 잠실진주아파트 재건축사업|계|112,558.5|- 주택용지|101,151.3|120m이하(35층 이하) 주구중심|2,878.5|30m 이하(5층 이하) 정비기반시설|8,528.7| ※ 세대수, 면적, 용도 등 세부 건축개요는 특별건축구역 관계도서 참조 요함 - 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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