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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마장역세권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2021년 1월 28일
서울시보 제3646호 2021. 1. 28.(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48호
도시관리계획(마장역세권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성동구 마장동 791-1번지 일대에 대하여 2020년 제7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2020.5.27.) 심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25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마장역세권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을 결정하고, 「국토의 계 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1년 1월 28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결정 취지
○ 마장역 일대 불합리한 토지이용 정비와 역세권 기능을 고려한 합리적인 개발을 유도하고 한전물류센터 이전 및 마장축산물시장 일대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추진 등 주변 여건 변화에 대응하고자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을 결정하는 사항임
Ⅱ.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구분|구 역 명|위 치|면 적(㎡)| | |최 초 결정일|비고
| |기정|변경|변경후| |
신설|마장역세권 지구단위계획구역|성동구 마장동 791-1번지 일대|-|증) 156,805|156,805|-|-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사유서
구분|도면표시 번호|위 치|면 적(㎡)|결정사유
신설|-|성동구 마장동 791-1번지 일대|156,805|⦁저층·노후건축물 밀집, 각종기능의 혼재에 따른 불합리한 토지이용의 마장역 세권 정비를 통해 한전물류센터 이전부지 및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등 주변 여 건 변화에 맞춘 마장역 주변 전체적인 공간구조 구상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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