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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금호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2021년 1월 28일
서울시보 제3646호 2021. 1. 28.(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49호
도시관리계획(금호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1996-275호(1996.10.15.)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01-388호(2001.11.30.) 로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369호(2011.12.8.)로 결정(변 경)된 금호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2020년 제18차 서울특별시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 심의(2020.12.9.)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금호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 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1년 1월 28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결정(변경) 취지
○ 2011년 지구단위계획 변경(재정비) 이후 주변 지역의 여건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열 악한 기반시설 및 쇠퇴한 시장에 대한 정비와 기정 계획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여 근린상 업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하는 사항임
Ⅱ.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변경없음)
구 분|구 역 명|위 치|면 적(㎡)| | |최초결정일|비 고
| |기 정|변 경|변경후| |
기 정|금호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성동구 금호동3가 332, 금호동4가 541번지 일대|25,106|-|25,106|1996.10.14. 서고시 제96-275호|지구중심
2.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
가. 용도지역ㆍ지구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가) 용도지역 결정 조서(변경없음)
구 분| |면 적(㎡)| | |구성비(%)|비 고
|기 정|변 경|변 경 후| |
계| |25,106|-|25,106|100.0|
주거지역|준주거지역|22,011|-|22,011|87.7|
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3,095|-|3,095|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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