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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독산동 292-6 일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촉진지구 지정·지구계획 승인 및 도시관리계획(독산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 고시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2021년 10월 14일
서울시보 제3725호 2021. 10. 14.(목)
고 시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561호
금천구 독산동 292-6 일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지구계획 승인 및 도시관리계획(독산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고시 및 지형도면 고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2조 및 제33조,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 한 조례」 제9조에 따라 금천구 독산동 292-6 일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 공 급촉진지구를 지정하고, 같은 지구에 대하여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지구계획을 승인하며, 같은 법 제26조, 제28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또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고시 제1998-232호(1998. 7. 2.)로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34호(2018. 2. 19.)로 결정(변경) 된 독산 지구단위계획」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 조 규정에 따라 결정(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 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1년 10월 14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에 관한 사항
1. 촉진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 명 칭 : 금천구 독산동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 위 치 :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동 292-6번지 일대
∙ 면 적 : 2,942.2㎡
2. 촉진지구의 지정일 : 2021년 10월 7일
3. 사업의 종류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
4. 시행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 명 칭 : 주식회사 성원산업
∙ 대표자의 성명 : 정성훈
∙ 소재지 :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심궁로 42
∙ 법인등록번호 : 284911-0091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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