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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독산동 292-6 일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청년안심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변경)·지구계획 승인(변경) 및 도시관리계획(독산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고시
서울시 고시• 2025년 11월 13일
서울시보 제4106호 2025. 11. 13.(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622호
금천구 독산동 292-6 일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청년안심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변경)·지구계획 승인(변경) 및 도시관리계획(독산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561호(2021. 10. 14.)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지구계획 승인 및 도시관리계획(독산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된 금천구 독 산동 292-6 일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청년안심주택)에 대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6조, 제28조에 따라 금천구 독산동 292-6 일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청년안심주택) 공급 촉진지구를 지정(변경) 및 지구계획을 승인(변경) 고시합니다.
또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고시 제1998-232호 (1998. 7. 2.)로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34호(2018. 2. 19.), 서울 특별시고시 제2021-561호(2021. 10. 14.),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513호(2023. 11. 23.)로 결정(변경)된 「독산 지구단위계획」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결정(변경) 고시합니다.
2025년 11월 13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청년안심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변경)에 관한 사항
1. 촉진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변경)
∙ 명 칭 : 금천구 독산동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청년안심주택) 공급촉진지구
∙ 위 치 :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동 292-6번지 일대
∙ 면 적
- 기정 : 2,942.2㎡
- 변경 : 2,937.4㎡
2. 촉진지구의 지정일(변경없음) : 2021년 10월 14일
3. 사업의 종류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청년안심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
4. 시행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변경)
∙ 명 칭 : 주식회사 성원산업
∙ 대표자의 성명 : 정성훈
∙ 소재지
- 기정 :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심궁로 42
- 변경 :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심궁로 48
∙ 법인등록번호 : 284911-0091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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