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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중곡동 93-13번지일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지구계획 승인, 도시관리계획(아차산역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2021년 10월 14일
서울시보 제3725호 2021. 10. 14.(목)
연번|소재지| |지목|면적(㎡)| |소유자| | |관계인| | |비고
행정동|지번| |공부 면적|편입 면적|성명|주소|지분 (%)|성명|주소|소유권 이외의 권리종류 및 내용|
1|광진구 중곡동|93-15|도|104.5|104.5|주식회사 더블유앤 홀딩스|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포은대로 410, 309호 (풍덕천동, 수지샤르망|1.0|코리아신탁 주식회사|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 (대치동, 해성2빌딩)|수탁자|-
2| |93-54|도|30.0|30.0| | |1.0| | | |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565호
광진구 중곡동 93-13번지일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지구계획 승인, 도시관리계획(아차산역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2조 및 제33조,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광진구 중곡동 93-13번지일원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역세권 청년 주택) 공급촉진지구를 지정하고, 같은 지구에 대하여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지구계획을 승인하 며, 같은 법 제26조, 제28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1년 10월 14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에 관한 사항
1. 촉진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 명 칭 : 광진구 중곡동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 위 치 : 서울특별시 광진구 중곡동 93-13번지
○ 면 적 : 2,330.6㎡
2. 촉진지구 지정일 : 2021년 10월 14일
3. 사업의 종류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 및 건설사업
4. 시행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명 칭|대표자|법인등록번호|주소
주식회사더블유앤홀딩스|우창훈|134511-0403234|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포은대로 410, 309호(풍덕천동)
○ 담보신탁 : 위탁자(주식회사더블유앤홀딩스), 수탁자(코리아신탁 주식회사)
5.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물건 및 권리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 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및 주소
1) 토지세목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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