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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중곡동 93-13번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청년안심주택) 공급촉진 지구 지정(변경)·지구계획(변경) 승인, 도시관리계획(아차산역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2024년 10월 10일
서울시보 제4013호 2024. 10. 10.(목)
고 시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462호
광진구 중곡동 93-13번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청년안심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변경)・지구계획(변경) 승인, 도시관리계획(아차산역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565호(2021.10.14)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 공 급촉진지구 지정 및 지구계획 승인된 광진구 중곡동 93-13번지 일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역 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에 대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 령 제24조,「서울시 청년안심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광진구 중곡동 93-13 번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청년안심주택) 공급촉진지구를 지정(변경) 및 지구계획 승인(변경) 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4년 10월 10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청년안심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에 관한 사항
1. 촉진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변경 없음)
2. 촉진지구 지정일 (변경 없음)
3. 사업의 종류 (변경 없음)
4. 시행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변경)
○ 담보신탁
- (기정) 위탁자(주식회사더블유앤홀딩스), 수탁자(코리아신탁 주식회사)
- (변경) 위탁자(주식회사더블유앤홀딩스), 수탁자(우리자산신탁 주식회사)
5.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주소(변경)
(기정)
1) 토지세목조서
연번|소재지| |지목|면적(㎡)| |소유자| | |관계인| | |비고
행정동|지번| |공부 면적|편입 면적|성명|주소|지분 (%)|성명|주소|소유권 이외의 권리종류 및 내용|
1|광진구 중곡동|93-15|도|104.5|104.5|주식회사 더블유앤 홀딩스|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포은대로 410, 309호 (풍덕천동, 수지샤르망|1.0|코리아신탁 주식회사|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 (대치동, 해성2빌딩)|수탁자|-
2| |93-54|도|30.0|30.0| | |1.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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