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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자양동 8-8일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지구계획 승인 및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2021년 11월 25일
서울시보 제3734호 2021. 11. 25.(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639호
광진구 자양동 8-8일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지구계획 승인 및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지형도면 고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2조 및 제33조,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광진구 자양동 8-8일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 진지구를 지정하고, 같은 지구에 대하여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지구계획을 승인하며, 같은 법 제 26조, 제28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또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규정에 따라 광진구 자양동 8-8일원 공공지원민 간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 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결정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 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1년 11월 25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에 관한 사항
1. 촉진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 명 칭 : 광진구 자양동 8-8일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 위 치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동 8-8번지 일원
○ 면 적 : 2,236.9㎡
2. 촉진지구 지정일 : 2021년 11월 25일
3. 사업의 종류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 및 건설사업
4. 시행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 명 칭 : 주식회사 엘앤케이이스테이트
○ 대표자 성명 : 김기홍
○ 소재지 : 경기도 오산시 원동로37번길 46, 5층(원동, 롯데시네마오산)
○ 법인등록번호 : 110111-7661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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