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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자양동 8-8 일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청년안심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변경)·지구계획 승인(변경) 및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2025년 1월 16일
서울시보 제4037호 2025. 1. 16.(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41호
광진구 자양동 8-8 일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청년안심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변경)・지구계획 승인(변경) 및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639호(2021.11.25.)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청년안심주택) 공급 촉진지구 지정 및 지구계획 승인된 광진구 자양동 8-8일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청년안심주택) 공급촉진지구에 대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6조 및 제28조, 「서울특별시 청년 안심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광진구 자양동 8-8일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청년안심주택) 공급촉진지구의 지구계획을 승인(변경) 고시합니다.
2025년 1월 16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청년안심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에 관한 사항(변경)
1. 촉진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변경)
○ 명 칭 : 광진구 자양동 8-8일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청년안심주택) 공급촉진지구
○ 위 치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동 8-8번지 일원
○ 면 적
- 기정 : 2,236.9㎡
- 변경 : 2,226.0㎡
2. 촉진지구 지정일(변경없음)
3. 사업의 종류(변경없음)
4. 시행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변경없음)
5.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주소(변경없음)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사항(변경)
1)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 적(㎡)| | |구성비(%)|비 고
|기 정|변 경|변경후| |
합계| |2,236.9|감) 10.9|2,226.0|100.0|-
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2,236.9|감) 10.9|2,226.0|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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