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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표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2021년 12월 16일
서울시보 제3739호 2021. 12. 16.(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697호
수표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306호(2010.8.26.)로 최초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고시되 고 서울특별시 중구고시 제2020-151호(2020.11.18.)로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된 수표 도시정 비형 재개발 정비구역에 대해, 2021년 제12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21.9.15.) 심의 등 을 거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정비계획 변경 결정 및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1년 12월 16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정비구역의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1.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지정
가.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지정(변경) 조서
구분|정비사업 명칭|위 치|면 적(㎡)| | |비 고
| |기 정|변 경|변경후|
기정|수표 도시환경정비구역|중구 입정동 237 일대|12,316.6|-|12,316.6|서울시고시 제2010-306호 (2010.8.2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전부개정(‘18.2.9) 등에 의함
변경|수표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 | | |
※ 향후 측량성과에 따라 면적 변동될 수 있음
2.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변경)
가. 토지이용계획 : 변경
구 분|면 적(㎡)| | |비 율(%)|비 고
기 정|변 경|변경후| |
합 계|12,316.6|-|12,316.6|100.0|-
획 지|10,336.1|-|10,336.1|83.9|-
공공임대산업시설부지|-|증) 1,634.6|1,634.6|13.3|-
정비기반시설(도로)|1,980.5|감) 1,634.6|345.9|2.8|-
※ 추가 기반시설 부담(환산부지면적 773.2㎡)은 현금납부로 하며, 정비기반시설 등 면적산정에서 제외함
나. 용도지역·지구 결정(변경) 조서
1) 용도지역 결정 조서 : 변경없음
2) 용도지구 결정 조서 : 변경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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