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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송파구 거여동 26-1 역세권 청년주택)
서울시 고시• 2021년 2월 15일
서울시보 제3649호 2021. 2. 15.(월)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75호
거여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송파구 거여동 26-1 역세권 청년주택)
서울특별시 송파구 거여동 26-1 역세권 청년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사업 관련 『도시관 리계획(거여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1조 및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2021년 제1차 서울특별 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역세권 청년주택 수권분과위원회(2021.1.21.) 심의를 거쳐 「국토의 계 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결정(변경)하고 「토지이 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1년 2월 15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개요 및 결정(변경)취지
○ 위 치 : 송파구 거여동 26-1번지
○ 면 적 : 920.5㎡
○ 결정취지 : 대상지는 지하철 5호선 역세권으로서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 공급과 더불어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도시관리계획(거여지구 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하고자 함
Ⅱ. 도시관리계획(거여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사항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 변경 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 호
구 역 명
위 치
면 적(㎡)| | |최초결정일
비고
| |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거여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송파구 거여동 22번지 일대|50,853 (920.5)| |50.853 (920.5)|서울특별시고시 제1996-46호 (‘96.3.11)|
※ ( )는 사업대상지(송파구 거여동 26-1번지) 면적임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
1.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 없음
2.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결정 : 변경 없음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1.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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