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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거여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송파구 거여동 26-1번지 청년안심주택 사업 해제 -
서울시 고시• 2025년 5월 29일
서울시보 제4067호 2025. 5. 29.(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288호
도시관리계획(거여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송파구 거여동 26-1번지 청년안심주택 사업 해제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75호(2021.02.15.)로 결정된 서울특별시 송파구 거여동 26-1번지 청년안심주택 사업취소로 인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거여지구 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같은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규정에 따라 지 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5년 5월 29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결정(변경) 취지
○ 위 치 : 송파구 거여동 26-1번지
○ 면 적 : 920.5㎡
○ 결정취지 : 「거여지구 지구단위계획」 내 결정된 [거여동 26-1번지 청년안심주택] 사업취 소로 인한 지구단위계획을 환원하는 사항임
Ⅱ. 도시관리계획(거여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사항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 변경없음
구 분|구 역 명|위 치|면 적(㎡)| | |최초결정일|비고
| |기 정|변 경|변경후| |
기정|거여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송파구 거여동 22번지 일대|50,853 (920.5)|-|50,853|서울특별시고시 제1996-46호 (’96.3.11)|-
※ ( )는 송파구 거여동 26-1번지 청년안심주택사업 면적임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
1.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가. 용도지역 결정조서 : 변경없음
구 분| |면 적(㎡)| | |구성비(%)|비 고
|기 정|변 경|변경후| |
합 계|계|50,853 (920.5)|-|50.853|100.0|
주거지역|준주거지역|38,464 (920.5)|-|38,464|75.6|
※ ( )는 송파구 거여동 26-1번지 청년안심주택사업 면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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