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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고척동 서울남부교정시설 이적지 지구단위계획 및 특별계획구역②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2022년 5월 19일
도시관리계획고척동 서울남부교정시설 이적지 지구단위계획 및 특별계획구역② 세부개발계획 결정변.pdf
서울시보 제3783호 2022. 5. 19.(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221호 도시관리계획(고척동 서울남부교정시설 이적지 지구단위계획 및 특별계획구역②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17호(2014.1.16.)로 지구단위계획 결정되고 서울특별시 구로구공고 제2019-1161호(2019.7.25.)로 열람공고 한 ‘도시관리계획[고척동 서울남부교정시설 이적지 지구단위계획 및 특별계획구역②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을 결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작성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서울특별시장 권한대행 행정1부시장 조인동 2022년 5월 19일 Ⅰ. 결정(변경)취지 「고척동 서울남부교정시설 이적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인근의 노후단독주택 밀집지역의 부족한 주차시설 확충을 위하여 기부채납되는 공원부지를 도시계획시설(공원, 주차장)로 중복 결정(변경) 하고,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기반시설부지 ①,②의 통합설계를 위하여 결정된 특 별계획구역②의 세부개발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사항임 Ⅱ.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변경)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 변경 없음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 변경 없음 구분|구 역 명|위 치|면 적(㎡)| | |최초결정일 | |기정|변경|변경후| 기정|고척동 서울남부교정시설 이적지 지구단위계획구역|구로구 고척동 100번지 일대|105,087|-|105,087|2014.1.16. (서고 제2014-17호)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변경) 1.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 조서 : 변경 없음 2.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가. 교통시설 1) 도로 : 변경 없음 2) 주차장 : 신설 - 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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