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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고척동 서울남부교정시설 이적지 지구단위계획구역 계획 및 특별계획구역①,②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2023년 4월 13일
도시관리계획고척동 서울남부교정시설 이적지 지구단위계획구역 계획 및 특별계획구역①② 세부개발.pdf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17호(2014.1.16.)로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 및 계획(특별계획구역 ① 세부개발계획 수립)이 결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221호(2022. 5.19.)로 특별계획구역 ② 세부개발계획이 수립된 고척동 서울남부교정시설 이적지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해 2023년 제3차 서울특별시 도시 건축공동위원회(2023. 3. 8.) 심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고척동 서울남부교정 시설 이적지 지구단위계획구역 계획 및 특별계획구역①,② 세부개발계획)을 결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 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3년 4월 13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결정(변경) 취지 ○ 준공 전 확정측량 결과 지구단위계획구역 인접 기존건축물이 구역일부를 점유하고 있어, 사 업진행을 위하여 점유부분을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제척하고, 서울시 정책사항을 반영한 복합청사 내 직업훈련소 설치를 위해 특별계획구역②의 허용용도를 변경하고자 지구단위계 획구역 및 계획을 결정(변경)하는 사항임. 2.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가.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변경)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 변경 | | |( )| | | | | | | | | | | |100|100-7|105,087|) 645.7|104,441.3|2014-17 ( 14.1.16.)|-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 |( )| | |100 100-7|105,087 104,44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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