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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향빌라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 중곡역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2022년 6월 2일
서울시보 제3785호 2022. 6. 2.(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240호
신향빌라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중곡역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광진구 중곡4동 18-24번지 일대 재건축사업 시행을 위하여 서울특별시고시 제 2016-378 (2016.11.17.)로 고시한 2025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택재건축 사업부문)에 적합한 범위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에 따라 2022년 제2차 서울특 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 2022년 제1차 신속통합기획 도시계획위원회 수권소위원회 (2022.3.7) 심의를 거쳐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도시정비법 제17조 및 「국토 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2년 6월 2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정비구역의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1. 정비구역 지정 조서
구 분
정비사업 명칭
위 치
면 적(㎡)| | |비 고
| |기정
변경
변경후
신 설|신향빌라 재건축사업|광진구 중곡4동 18-24번지 일대|-|증)15,757.8|15,757.8|-
2. 토지이용계획
구 분|명 칭|면 적(㎡)|비 율(%)|비 고
총 계| |15,757.8|100.0|
정비기반시설|소 계|978.4|6.2|
도 로|978.4|6.2|도로 기부채납 : 978.4㎡
획 지|소 계|14,779.4|93.8|
획지1|14,779.4|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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