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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향빌라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변경), 중곡역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2025년 7월 3일
서울시보 제4075호 2025. 7. 3.(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364호
신향빌라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변경), 중곡역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2-240(2022.6.2.)호로 신향빌라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 역 지정-중곡역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 2024-62(2024.2.1.)호로 도시관리계획(중곡역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화양변전소부지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된 서울특별시 광진구 중곡동 18-24 번지 일대 신향빌라 재건축사업과 관련, 용도지역, 획지계획,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 높이계획 등 정비계획 변경 사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주민공람, 주민설명회, 구의회 의견청취, 2025년 제2차 도시계획 수권분과위원회(2025.3.14.) 심의(수정가 결), 주민(재)공람 등을 거쳐 정비계획 결정(변경)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 13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고시하 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5년 7월 3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신향빌라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변경)
1. 정비구역 지정 조서(변경 없음)
구 분
정비구역 명칭
위 치
면 적(㎡)| | |비고
| |기정
증감
변경
기 정|신향빌라 재건축사업 정비구역|광진구 중곡동 18-24번지 일대|15,757.8|-|15,757.8|-
2.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변경)
가. 추산액
추정 비례율
∘ 추정비례율 산정방식 : (분양대상 대지 및 건축물 등 총 추산액 – 총 사업비) ÷ 종전 토지 및 건축물 총 추산액 × 100
∘ 추정비례율 : 102.82%
→ (288,876,585,000원 – 158,777,092,000원) ÷ 126,526,314원 × 100 = 10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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