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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개포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7,8 지구단위(세부개발)계획] 및 개포주공6·7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변경(경미한 사항)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2022년 6월 16일
서울시보 제3787호 2022. 6. 16.(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256호
도시관리계획[개포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7,8 지구단위(세부개발)계획] 및 개포주공6·7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변경(경미한 사항)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2-135호(2002.04.23.)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고시되고, 서울특 별시고시 제2017-431호(2017.11.23.)로 특별계획구역7,8 지구단위(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 및 개포주공6,7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구역 지정된 특별계획구역7,8(개포주공6,7단지아파트 -강남구 개포동 185번지 일원)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및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11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정비계 획 경미한 변경을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 경미한 변경내 용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2년 6월 16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개포택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사항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 변경없음
2)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변경)
가. 용도지역․지구 결정 조서 : 변경없음
나. 기반시설 결정(변경)조서
(1) 도로 : 변경없음
(2)공간시설 결정(변경) 조서
가) 공원(변경) ■ 공원 결정(변경)조서
구분|도면표시 번호|공원명|시설의 세분|위치|면 적 (㎡)| | |최초 결정일|비고
| | | |기정|변경|변경후| |
변경|25|개포25|소공원|개포동 187 일원|4,883.5 (4,032.0)|감) 460 (460)|4,423.5 (3,572.0)|서울시고시 제2017-319호 (2017.09.07.)|주공5단지 공동조성
※ ( )은 구역 내 면적임
※ 주공5단지 정비구역 내 기 결정된 851.5㎡를 포함하여 공원을 결정하는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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