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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포주공6·7단지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서울시 강남구 고시• 2024년 11월 22일
## 제1772호 구 보 2024.11.22.
|고 시
서울특별시 강남구 고시 제2024-2541호
개포주공6·7단지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동 185번지 일대 개포주공67‧ 단지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의 사업 시행계획인가 신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0조 등에 의거 사업시행계획 인가하고, 같은 법 제50조 제9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3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22일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정비사업의 종류 : 재건축정비사업
나. 정비사업의 명칭 : 개포주공6·7단지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2.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정비구역의 위치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동 185번지 일대
나. 정비구역의 면적 : 116,682.3㎡ (획지면적:103,316.6㎡)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사업시행자의 성명 : 개포주공6·7단지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조합장 윤형무)
나. 사업시행자의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516, 6단지상가 2층 203, 204호 (☎ 02-451-9955)
4. 정비사업의 시행기간 :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90개월
5. 사업시행인가일 : 2024. 11. 1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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