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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로1구역 제34지구 정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2022년 6월 16일
서울시보 제3787호 2022. 6. 16.(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260호
마포로1구역 제34지구 정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건설부고시 제345호(1979.9.21.)로 재개발구역으로 지정, 건설부고시 제146호(1980.5.19.) 로 사업계획이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71호(2018.3.15.)로 정비계획 변경 고시된 마포로1-34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에 따라 2022년 제3차 도시계획위원회(2022.3.31.)의 심의를 거쳐 정비계획을 변경하고, 「토지이용규 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2년 6월 16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정비구역의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가. 정비사업의 명칭 : 마포로1구역 제34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나. 정비구역 지정 : 변경없음
구분|구역명|위치|면적(㎡)| | |비고
| |기정|변경|변경후|
기정|마포로1구역 제34지구|마포구 도화동 169-1일대|4,079.0|-|4,079.0|
※ 본 정비구역은 도시정비법 제17조제1항에 및 제84조제1항 따라 정비사업 준공인가 고시가 있은 날(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이전고시가 있을 때를 말함)의 다음날에 해당지역은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함.
다. 정비계획(변경)
1) 토지이용계획
구분| |면적(㎡)| | |구성비(%)|비고
|기정|변경|변경후| |
합계| |4,079.0|-|4,079.0|100.0|
정비기반 시설 등|도로|-|증) 467.8|467.8|11.47%|순부담율 11.47%
획지| |4,079.0|감) 467.8|3,611.2|88.53%|
2) 용도지역 결정 : 변경없음
구분| |면적(㎡)| | |구성비(%)|비고
|기정|변경|변경후| |
합계| |4,079.0|-|4,079.0|100.0|
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4,079.0|-|4,079.0|100.0|
※상기 면적은 추후 측량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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