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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로1구역 제34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변경) 결정 (안) 공람·공고
서울시 마포구 공고• 2021년 10월 14일
제2003호 구 보 2021.10.14.(목)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고 제2021 - 1198호
마포로1구역 제34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변경) 결정(안) 공람·공고
1. 건설부 고시 제345호(1979.9.21.)로 재개발구역 지정, 건설부고시 제146호(1980.5.19.)로 사업계획이 결정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8-71호(2018.3.15.)로 정비계획(변경) 고시 된 마포로1구역 제34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4조 규정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정비계획(변경) 주민제안이 있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의거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 관련 서류를 공람합니다.
2. 본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공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1년 10월 14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1. 공람기간 : 2021. 10. 14. ~ 2021. 11. 15. (30일 이상)
2. 공람 및 의견서 제출 장소 : 마포구청 도시계획과 (☎ 02-3153-9363)
3. 공람사유 : 마포로1구역 제34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변경)에 따른 공람
4. 공람내용 : 마포로1구역 제34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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