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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부문](안) 주민(재)공람 공고

서울시 공고2022년 12월 22일
20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부문안 주민재공람 공고.pdf
서울특별시공고 제2022-2497호(2022.08.30.)로 주민공람공고된 「2030 서울특별시 도시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부문)(안)」에 대하여 2022년 제12차 도시계획 위원회 심의 결과(수정가결) 등에 따른 조치계획을 마련하고, 주민에게 재공람하여 의견을 청취하 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6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람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22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공람명칭 : 2030 서울특별시 도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부문](안) 주민(재)공람 공고 2. 공람기간 : 2022. 12. 22. 2023. 1. 5.(14일간) 3. 공람장소 및 의견 제출처 ○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서울특별시청 도심재창조과(도심재창조정책팀) -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0층 도심재창조과 도심재창조정책팀(조기석 주무관) - 이메일 주소 : rltjrl@seoul.go.kr ○ 각 자치구 홈페이지 및 담당부서(별첨 참조) 4. 의견 제출방법 : 방문 제출, 등기우편 제출, 이메일 제출 ※ 이메일 제출 시에는 스팸 보안 등의 사유로 확인이 안 되어 접수가 안 될 수 있으니, 이메일 송신 후 유선(02-2133-4633)으로 접수 여부 확인해 주시기 바람 5. 공람내용 ○ 2030 서울특별시 도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부문](안) - 도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부문] 개요 및 정책방향 -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예정구역에 관한 사항 -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부문별계획(서울도심 도심부, 서울도심 도심부 외) 등 6. 기본계획 관련 도서 : 붙임(공람 장소 비치, 게재 생략) 붙임 : 공람 장소 및 의견 제출처, 의견서 양식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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