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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부문] 변경(안) 공람 공고

서울시 공고2022년 3월 3일
2025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부문 변경안 공람 공고.pdf
## 서울시보 제3765호 2022. 3. 3.(목)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2-601호 2025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부문] 변경(안) 공람 공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수립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 2020-42호(2019.10.17.)로 변경결정된 「2025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 정비형 재개발사업 부문]」의 일부 내용을 변경하고자 같은 법 제6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 6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람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3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공람명칭 : 2025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부문] 변경 (안) 공람 공고 2. 공람기간 : 2022. 3. 3. ∼ 2022. 3. 17.(15일간) 3. 공람장소 및 의견제출처 : 서울특별시청 도시활성화과(도시활성화정책팀) 4. 의견 제출방법 : 방문 제출, 등기우편 제출, 이메일 제출 ○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11층 도시활성화과 도시활성화정책팀(배현경 주무관) ○ 이메일 주소 : xodiddls@seoul.go.kr ※ 이메일 제출 시에는 스팸 보안 등의 사유로 확인이 안 되어 접수가 안 될 수 있으니, 이메일 송신 후 유선(2133-4635)으로 접수 여부 확인해 주시기 바람 5. 공람내용 :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0-42호(’19.10.17.)로 변경결정된 「2025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부문)」의 변경(안) ○ 변경사유 :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내 ‘주거 주용도’ 허용 및 상업지역 주거비율 완화(50% →90%), 준주거지역 용적률(400%→500%) 상향을 ’19.10.17.부터 3년 한시 로 운영 중이나,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따라 기본계획의 유효기간 을 연장하고, 그간 제도 운영과정에서 발생된 미비점을 보완개선하여 주택공급을 활성화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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